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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기고]통물협, 정부의 행정-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정부의 행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 물류정책기본법 55조에 설립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정부의 정책적, 행정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있다. 통합물류협회는 통합이후 1년 6개월동안 물류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되어 왔다. 기업과 정부의 소통창구인 통합물류협회는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고 출범하였지만, 정부의 약속불이행으로 협회의 어려움은 말이 아니다. 협회의 어려움은 물류기업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며, 국가물류산업발전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나비효과처럼 늘어난 피해는 결국 정부가 다시 고스란히 떠않는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물류산업은 정부와 물류기업이 서로 소통하여야만 윈윈전략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다. 국가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물류기업의 동의를 얻어 기존 물류관련협회의 통합을 주도적으로 앞장선 국토해양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왜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국가물류발전을 위해서는 물류 교육 및 연구기관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협회는 물류 교육·연구기관을 통하여 물류정책 수립, 기업 물류의 합리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물류 교육·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출범당시 정부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통합 추진 당시 국토부는 협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지만, 통합된 후 정부는 협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6항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당장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즉시 시행 가능한 협회내 교육·연구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사, 인증, 사업관리 등 정부 위임업무를 확대하고, 회원사의 대정부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협회가 가능한 사업으로 1년전부터 정부에 꾸준히 요구한 것이 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내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주유소 설치 운영, 항공화물 위험물 통합관리센터(검사소) 설립 등이다. 그리고, 협회가 회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화주·물류기업간 공정거래 제도 확립”, “창고·운수업종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협조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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