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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외곽순환道 부천구간 택배지점 강제철거 피해상황

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다리 교각번호 41~96번) 하부 공간이 불법점유 지역으로 인정돼 이곳에 위치해 있던 택배기업 D사가 설날을 앞두고 크게 동요하고 있다. 또한 Y사도 이곳에 입주했지만 불법점유지역으로 인해 3일 만에 나갔다. D, Y사를 제외한 타 기업들은 불법점유 하부 공간, 화재 구간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은 지난해 12월 13일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 주차돼 있던 유조차의 화재로 노면과 철제보가 손상됐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등 막대한 물류피해가 발생, 하부 공간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후 12월 29일부터 대대적인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D사의 경우에는 현재 자진 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입주 계약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부천지역 근처에 이 하부공간만한 부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00 D택배 인천택배지점 관계자는 “CJ PR텍이라는 택배회사에게 부지 임대를 받았다. 현재 이 곳을 임대해준 곳과 협의 중이다”며 “철거는 하겠지만 부천지역에 이 정도 되는 면적의 부지를 얻어 이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루 물량만 1만5000개에서 2만개나오고 있다”며 “설날이 되면 이 보다 많은 물량이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도로공사 인천지사의 한 관계자는 “자진철거를 한다고 약속한 사업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 철거기간을 늦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어느 정도 경과 후 빠른 시일 내에 강제철거 하겠다”고 설명했고, 구체적인 철거날짜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았다. 이로 인해 D택배사가 다른 지역 부지로 이전하기 전에 강제 철거된다면 이 부천지역 물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면서 강제철거 날짜로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불법지역을 점유하고 임대형식으로 부지를 빌려준 장애인 단체 등의 사기혐의가 드러나 경찰에 소환됐다. 부천원미경찰서 지능범죄 1팀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인접 3.27㎞의 고가도로 중 73%를 29개 개인과 단체가 무단 점유한 다음 이들 사업자들에게 불법 임대해 형사처벌키로 했다. 이 지역의 한 사업자는 “장애단체가 이 부지는 합법적인 곳이라며 여러 사람과 계약했고, 우리도 계약했다. 하지만 화재사건 이 후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전을 하고 싶지만 임대하면서 내 준돈을 못 받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D택배사가 임대 받은 CJ PR텍 택배회사의 부지도 장애인단체에게 임대 받은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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