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해운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부과 검토, 택배 퀵서비스 산재보험 대상에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자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을 갖추고, 고용주에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 업종에 택배ㆍ퀵서비스가 추가 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제도가 되입되면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력 수요를 억제해 내국인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규모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가격기능을 활용해 적정화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력의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싱가포르와 대만 등은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며 정부는 내년부터 공론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을 위해 한국어 능력 외에 기능 수준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선발기준에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기본법 등 각종 제원제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근로시간 비례 기준으로 바꿔 단시간 근로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시간 근로자 2명은 상시근로자 1명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대상을 신설기업과 용역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 경비 업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 4대 직종에만 한정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택배와 퀵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택배원은 2009년말 현재 3만 5000여명, 퀵 서비스 종사자는 2006년 기준으로 10만~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연간 2255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천766시간)보다 31.7%나 길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실태조사와 노사정위원회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2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는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등 12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08년 기준 683만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한다. 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정부 포상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임금을 체납한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공사 입찰자의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때는 입찰자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지불 원칙을 어겨도 제재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자 근로감독관에게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