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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화주-물류기업간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설정된다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 이하 통물협)는 화주-물류기업간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회원사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 사례를 업종별로 수집해, 이를 토대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화물 물량이 증가하면서, 화주-물류기업간의 공정거래의 기준이 없다보니 관례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시장질서가 문란지면서 물류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물협 위원회 위원장들은 최근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회원사에게 불공정 사례를 요청하기로 했다. (※ 한국통합물류협회 위원회 : 종합물류기업, 컨테이너 운송, 택배, 물류시설, 녹색물류, 항공물류 등 6개 위원회) 이날 논의된 화주-물류기업의 불공정 문제를 비롯해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물류산업법 제정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근 협회는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실에 외국인 고용범위 완화를 건의한 바있으며,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물류산업법 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물류산업법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시설위원회에서는 물류센터를 새로 설립할 경우 지자체의 취-등록세 감면 적용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협회차원에서 적절한 적용기준을 정립하여 지자체에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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