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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물류 대상 어떻게 뽑았나

물류대상은 1년에 단 한번 시상하는 것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개최한다. 올해에는 총 33곳의 단체와 개인이 상을 받는데, 각 년도별 마다 그 시상 범위가 달라진다. 올해는 36개의 상을 총 5개 분야로 나누고, 9개 부문으로 다시 세분화시켜 분야별로 시상했다. 5개 분야로는 제조-유통업, 물류업, 공공분야, 물류경영-관리분야, 학술분야이며, 이 5개 분야를 다시 9개 부문(일반제조업체 도소매업체, 종합물류기업 부문, 화물운송부문, 물류시설운영업 부문, 물류서비스업 부문, 물류관련 기업-공공기관, 정부 지자체협회 및 단체, 물류관련 CEO 및 임직원, 물류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으로 세분화시켜 심사하게 된다. 상격으로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상이 있다. 이 밖에도 주관사에 따라 한국통합물류협회상 및 매일경제상 등이 있었다. 또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위해 포상 기준도 까다롭다.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고,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 또한 받을 수 없다. 단,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훈장, 포장의 경우는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이나 그 임원, 또 각종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들은 정부포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런 심사 기준을 통과한 단체와 개인은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및 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 된다. 한편, 올해 물류대상 시상식 만큼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아닌 국토해양부가 직접 심사와 수상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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