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순항하던 택배법 신설이 운수사업 3단체(전국용달연합회, 전국화물연합회, 전국개별용달연합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운임인가제 내용이 삭제 되는 등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택배법 신설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장인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운수사업 3단체가 일반화물의 업종 중 택배업태(영업이나 사업의 실태)의 업무를 만들자는 것이지 일반화물 업종 중 별도의 업종(직업이나 영업의 종류)을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크게 반대했다. 이로 인해 송광호 의원은 의뢰를 거절했고, 통물협은 다시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에게 의뢰한 상태다.
먼저 운수사업 3단체의 반대로 송광호 의원은 통합물류협회의 신설 택배법 의원입법 의뢰를 거절한 상태다. 그 이유로 전국용달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택배법 신설안에 택배증차와 운임인가제에는 문제가 여러 곳에 있다. 또한 업계간의 반대도 강하고, 조율도 안된 상태에서 발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통합물류협회 택배분과위원회는 국회 국토해양 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에게 다시 의뢰했고, 최 의원측은 택배법 신설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송광호 의원이 거절한 택배법을 다시 의뢰받아 의원입법을 준비 중인 이유로 최규성 의원의 이원희 비서는 “통합물류협회로부터 의뢰 받을 당시 송광호 의원으로부터 의뢰 거절 된지는 몰랐다. 또한 택배법안 안에는 분명히 문제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택배법 신설로 택배업계 발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신설 택배법 중 1만 2천대의 증차문제와 택배 운임인가제에 문제가 있다. 증차문제는 운수사업 3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택배 운임인가제는 더 비싸지면 소비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택배법 신설을 준비했던 통합물류협회 택배분과위원회는 “택배전환 사업 회의 때 전국용달협회, 통합물류협회, 국토부가 모인 자리에서도 택배법 신설에 대해 큰 반대는 없었다. 운송협회측에서 요금인가제를 통해 전환 사업자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말한 바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택배업종 신설은 작년부터 시작해 왔고, 공청회를 통해서도 밝혀왔다”며 “택배법안을 통해 현재의 운송업계 지입 구조 병폐도 방지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된다.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택배기업들이 다양한 부분을 양보하면서 원하고 있고, 시행규칙이나 서로의 협의를 통해 악습을 막을 수 있다. 발의조차 반대한다면 운송시장의 잘못된 악습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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