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화물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든다. 경찰청이 추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주부터 조건부 적용되기 때문. 물류 및 화물업계의 반발이 많았지만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정없이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관련)’에 따르면 4차선 편도 고속도로에서 2, 3, 4로로 지정됐던 각각의 화물 차량이 3, 4차로에서만 운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 편도 2차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편도 3차로, 편도 4차로에서도 1.5t 이하/이상 화물차가 한 차로씩 밑으로 내려갔다. 3개 차로에서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었던 화물차들이 2개 차로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논란거리.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물류 동맥경화법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정작 국토부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해 개정안을 추진한 경찰청보다 더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 됐다.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현재의 입법예고는 바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1년 시행해 보는 조건부 통과이며, 1년 후 효과 분석 후 정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경찰청 관계자는 “주위에서 특별히 강한 반대는 없었으며, 특히, 국토부에서도 반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단지 반대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입법예고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물류와 운송을 책임지는 국토부가 입법예고가 한참 지나 정식시행될 때까지 취한 조치는 반대의견서 한 장을 제출한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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