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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이젠 택배기사까지 외국인...

지난 5월 2일 몽골 근로자 전용 사이트에 택배기사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취업정보사이트를 통해 공고된 택배기사 채용정보는 조회수가 1달만에 무려 150회를 훌쩍 넘기고 있다. 문제는 이 공고가 교포를 찾는 공고라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법인 이상, 조선족 교포 등으로 내세우기 위함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글을 올린 곳은 교포를 찾을 수 없는 몽골인 전용 홈페이지여서 공고를 낸 저의가 의심된다. 현 제도상 택배업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택배 센터나 택배터미널, 택배사업소에서 내국인 인력이 부족할 시 외국인 노동자가 암묵적으로 일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여기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작업을 주로 하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택배기사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버젓이 공지되면서 택배기사도 인력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강서구에서 근무하는 한 택배기사가 최근 들어 사업소에 택배기사들이 부족해 차량이 남아 놀고 있다. 이러다간 택배기사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넘겨줘야 할 것 같다 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170만원, 강북 미아, 출퇴근 가능, 일요일 휴무, 내국인 포함, 교포합법남 50세 이하이다. 이 밖에 제조업, 공장, 청소 등 순위로 외국인 채용 공고가 가장 많았고, 물류센터나 물류창고 인력채용 공고 등은 없었다. 한편, 공고를 낸 택배업체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올린 한 직업소개소 관계자에게 업체명을 탐문했으나 밝히길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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