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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 개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가 오는 7월 19일부터 2010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개시한다고 6월 21일 발표했다.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주일 간 한시적으로 접수를 받고, 10월 경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심사는 2008년 8월 7일에 개정․고시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및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기업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류가 접수된다. 인증심사는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증심사 결과는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의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2009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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