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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KIFFA, 적하목록 누락 방지 협조 요청

한국국제 물류협회(회장 강성린, 이하 KIFFA)가 실화주에 근거한 적하목록 제출, 작성 및 누락된 H.B/L 미추가 사례 방지와 관련해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청 및 인천세관은 지난 1.월25일부터 적하목록을 부정확하게 작성ㆍ제출하거나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반입하는 등 통관질서 문란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무적 컨테이너화물 관리지침을 강력히 시행해 왔다. 그러나 동 지침 시행 이후에도 일부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누락된 H. B/L을 추가하여 수입신고하지 않고 M.B/L로 수입통관하는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위반사례로는 ◦ 1 Master - 1 H.B/L(Consol) 임에도 1 Master B/L(Simple)로 수입통관 B/L TYPE ① Master B/L이 선사와 화주의 직접계약에 의해 발행한 경우는 “S” (Simple) ② 선사와 포워더와의 계약에 의해 발행한 경우는 “C” (혼재화물 Consolidated Cargo) - 사전에 중국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 정보를 받지 못한 국내포워더가 입항적하목록을 미 제출함에 따라 1M. B/L인 Simple건으로 처리되었으나, - 입항후, 실제 발행된 H. B/L을 인지하였음에도 적하목록 정정을 통한 B/L추가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 진행 (이때, 납세의무자는 실자 H. B/L상 수하인으로 신고) 원래의 정상절차는 ① 실제 1M-1H→②적하목록 제출시 H.B/L 누락, Simple(1Master)건으로 처리→ ③ 입항후 H.B/L 추가, Consol(1M-1H)건으로 정정 → ④수입통관절차 진행이다. 앞으로 누락된 H.B/L을 추가하지 아니한 포워더에 대해 관세법 제 277조제4항제1호 위반으로 과태료부과처분 조치(동 지침 시행 이후 위반 건 대상)한다. 또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화물운송주선을 한 무자격 포워더는 관세법 제255조제1항 위반으로 제27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 조치한다.향 후 누락된 H.B/L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M.B/L로 수입신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4조(신고의 각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수입신고 각하조치시킨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KIFFA의 협조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선사 : 실화주에 근거한 적하목록 작성, 제출 → 1Master - 1 H.B/L(Consol)임에도 1Master B/L(Simple)로 적하목록을 제출시 : B/L TYPE을 S→C로 정정 후, 반드시 포워더에게 누락된 H.B/L 추가 고지(안내) ◦ 포워더 : 실화주에 근거한 적하목록 작성 → 위 경우, 반드시 누락된 H.B/L 추가(적하목록 정정) ◦ 관세사 : 반드시 선하증권(B/L)번호 확인 후 수입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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