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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2010년도 조달청 외자 일괄운송 입찰 공고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업무 관계인을 상대로 2010년도 조달청 외자 일괄운송 입찰을 알렸다. 입찰 일시는 4월 23일 금요일 오후 14:00이며 장소는 조달청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에 있는 조달청 외자평가실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 까지이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입찰방식은 일반 경쟁 입찰이며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한국국제물류협회에 등록된 업체로서 2009년도 해상운임 수수료 실적이 100만불 이상이고 항공운송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다. 입찰보증금은 총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전일18:00시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이나 서울지방청, 부산, 인천지방청 경영관리과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제시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하여 계산적용한다. 단 항공은 300Kg이상 IATA요율 단가를 적용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1부,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사본1부, 2009년도 해상운임수수료실적 및 항공운송매출액실적증명서이다. 입찰가격은 선적지 물품 인수 시점에서 국내반입 수요기관 지정장소 입고까지모든 비용을 단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운송 입찰단가는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제외된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운송에 한해 유류할증료는 항공사 공시 요율을 별도 적용한다. 입찰서 평가기준은 항공운송,해상운송,국내물류비 합산한 제시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하여 비교평가하며 항공운송 입찰가격평가는 300Kg기준 2009년도 IATA요율을 적용하고 지역별 공항/항구의 운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평가한다. 수요기관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수도권 55%, 충청권12%, 경상권20%, 전라권13%이다. 입찰자는 이밖에 조달청 운송계약입찰유의서, 운송계약일반조건, 공고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추가정보 입수안내 및 연락처는 조달청 국제물자국 외자장비과 권재령 042-481-7306, 조달청 홈페이지는 www.pps.go.kr이다. 운송 예상 물량은 표를 참조하며 태평양 연안항구 이외지역은 미주동부로 적용, 해상운송의 FCL물자는 20컨테이너:25R/T, 40컨테이너:55R/T를 적용한다. 상기 물량은 예상치 이며 실제적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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