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는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분야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 시행의 근거규정 신설을 위해 「선박안전법」일부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36호 2010.2.26~3.18)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국제물류협회는 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3월 16일까지 회원사들의 의견을 접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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