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와 DHS(국토안보부)가 이 컨테이너 스캐닝안에 대해 페달을 거꾸로 밟고 있는 가운데, 수입업자들에게 있어 올해 이 안이 실행될 위험성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 진다. 미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부회장인 조나단은 그 한 가지 이유로서 스캐닝안을 뒷받침할 기술이 없다는 점을 든다(한편 전하는 바에 따르면 DHS가 금년 말까지 적용 가능 기술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 규정은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규명을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CBP(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수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2년에 발표된 규정은 외국 항만에서 선박 출항 전 24시간 이내에 수입업자가 적하목록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2008년에는 세관 요구사항들이 추가돼 수입업자의 보안 제출 내역과 관련해서 10가지 문서가 더 늘었고 선사 측에도 두 가지가 더 늘었다.
24시간 규정과 후속 사항들은 별 불평 없이 무역업계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컨테이너 스캐닝 문제에 있어 외국 정부 혹은 그 현장의 검사 직원들에 의한 찬성이 있느냐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였다. “컨테이너를 배에 싣기 전에 스캐닝해야 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라고 조나단 부회장은 말한다.
CBP는 이미 9.11사건 이후 컨테이너안전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는 원산지점에서 컨테이너를 사전 검열하고 아울러 세계 58개 항만에서 고위험도 화물에 대한 식별을 하는 작업인데, 사실 물리적 검사는 그런 다음에야 이어진다. 그렇다고 해도 100%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컨테이너의 보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루어질 때 실행 가능해진다. 미국 단독으로 해결책을 내놔봐야 소용이 없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실익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는 점을 교역파트너들은 지적한다고 조나단 부회장이 강조한다.
어쨌든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면 100% 스캐닝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DHS는 대신 화물의 원산지나 품목이 됐든 혹은 그 화물에 연관된 당사자가 됐든, 가장 위협이 되는 컨테이너들만을 솎아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궁극적 해결책은 이른바 ‘다층 방어(layered defense)’에 있다고 조나단 부회장은 말한다.
규정을 계속 연기하는데 질려버린 수입업자들은 DHS의장인 존슨에게 보낸 편지에 “매 2년마다 이런 식으로 연기하지 말고 DHS와 미행정부가 법에 명시된 100% 컨테이너 스캐닝 요건을 폐지할 것을 미의회에 권고하라”는 내용으로 압박을 가했다.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의 폐지 권한은 의회만이 갖고 있다. 미국소매협회 조나단 부회장은 오바마 행정부에 의원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혹은 이일과 관련한 정치적 이익을 갖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의회를 보자면 모두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자료 제공 : Forbes)
글. 쉬퍼스저널 외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