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경제지인 ‘Forbes'에 최근 ’미국향 수출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100% 스캐닝을 의무화한 the SAFE Port Act 법안이 그 시행시기를 2016년까지 다시 한 번 연기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다시 실려 이를 2회에 걸쳐 소개해본다.
미국의 수입업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폐기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스캐닝案이 실행으로 옮겨지기에 앞서 또 다시 2년 연기됐다.
2006년의 SAFE Port Act 법안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하 DHS)는 모든 미국향 해상 컨테이너에 대해 해당국의 발항지에서 스캐닝이 되어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발표했었다. 그 후로 미국 의회와 DHS는 업계 측에서 실행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 법안의 실행을 계속해서 미뤄오고 있다. 최근 이 법안은 2016년까지 다시 연기됐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농작물에서 신발, 조리기구, 알코올성 음료, 화학약품, 장난감, 폭발성 물질, 할로윈용 의상, 칠면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입품을 대표하는 관련 협회들(여기에는 포워더와 세관브로커 그룹도 포함됨)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치 않다. 이 협회들은 지난 6월 2일 DHS의장인 존슨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해당 명령안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공급망 보안 솔루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이 스캐닝안이 만일 실행된다면 세계 무역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역 파트너국 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될 거라고 이 협회들은 믿고 있다. 아울러 교역 파트너국들 상당수도 이 명령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
해당 협회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 우선 DHS는 “스캐닝된”이란 단어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가? 단순히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찍는 것만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관련 당국이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 컨테이너를 추가 조사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가? 스캐닝 기술은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누가 그 장비를 구매하고 운영, 유지보수를 맡을 것인가? 외국 항만에서는 어떤 규약을 따를 것인가?
외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스캔 작업을 하기 위해 외국 항만과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는 데 있어 미국 조사관들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까? 그리고 거꾸로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컨테이너에 대해 스캐닝을 해달라고 주장할 경우 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매년 미국으로 들어오는 1천만 개 이상의 해상 컨테이너 하나하나를 스캔하고 분석한다면 어떤 자원이 필요하게 될까?
(자료 제공 : Forbes | 다음 호에 계속)
(자료 제공 : Forbes | 다음 호에 계속)
글. 쉬퍼스저널 외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