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넷(KL-Net, 대표 박정천)은 지난 2004년 1월경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주주 이정신(원고)이 전임 대표이사 외 1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KL-Net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회사의 주주(원고)가 금융사고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임 경영진에게 30억원을 회사에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으로,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피고들에게 12억원과 지연이자를 KL-Net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KL-Net은 “이번 판결 결과가 금융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물류 IT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KL-Net에게 한층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기자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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