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는 지난 16일 국토해양부에 글로벌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관련 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중소기업 선정 세부기준 관련 사항과 관련해 현재 종합물류기업 또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기업으로 되어있는 기준을 ‘우수 국제물류 주선업 인증기업
또는 AEO(종합우수인증기업) 취득기업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종합물류기업 취득기업보다는 AEO인증 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AEO인증 기업에 대한 자격기준(재무건전성, 내부통제시스템, 보안매뉴얼 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매출이 총 매출의 50%이상이라는 현 기준을 20%이상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국내 일반적인 중소 포워딩업체의 경우 매출 구조상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기업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대기업의 기준인 10%규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물류기업 선정시 지원내용으로 맞춤형컨설팅, 물류전문인력 육성, 대상기업 로고 사용, 대출금리우대, 서비스보험요율 인하 등의 현행 기준을 지원내용은 유지하되 해외진출 관련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확대,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해외진출에 대한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마땅히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영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자금지원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했다.
전문인력 육성사업 관련해 전문물류인력육성기관에 현재 한국통합물류협회로만 있는 것을 시정해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국제물류협회의 경우 지난 1988년부터 20년이 넘게 국제물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해운물류교육, 항공물류교육 등 특화된 국제물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지챙요인 교육과 관련해 각국 포워더협회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현지 채용인에 대한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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