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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감사원, 항만공사에 ‘옐로우 카드’

감사원은 부산항 등 4대 무역항 운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분별하게 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항만시설운영권을 특정업체에 임대해 주는 등 특혜 부여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북항 신선대부두에 1만TEU급 대형선박이 접안이 가능하도록 수심을 15m에서 16m로 준설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해당 부두는 4000TEU급 선박 기준으로 건설돼 접안시설 보강 없이는 대형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하지만 부두 운영사와 업무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공사는 뒤늦게 안벽보강 협의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결국 사업비 253억원을 들여 항로를 준설하고도 1만TEU급 선박은 접안이 불가능해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다. 감사원은 이에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 3명에 대해 문책과 주의를 요구했다. 또 공사가 부두 운영사와 책임 구분 없이 최근 5년간 아스팔트 포장ㆍ맨홀 보수 등 공사 13건(61억원)과 건물 도장 등 보수공사 8건(22억원)의 비용을 전부 부담한 사실을 적발, 보수비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업무 직원 6명에 주의를 요구했다. 부산항 유일의 양곡하역 항만시설 운영권을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부여, 업체가 최근 3년간 연평균 36억∼45억원의 매출 총이익을 얻었다. 민간사업자가 약정과 달리 부산항 북항 감만동 부지에 화물정보센터와 운전자용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무실로 임의 용도변경해 임대수익 등 연간 1억3000여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 개축공사(계약금 115억원)를 추진하면서 항만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공사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두 임시포장 공사를 추진, 기본계획 변경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 115억원의 사장이 불가피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한국가스공사와 B주식회사에 돌핀부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산정기준을 잘못 책정해 28억 7027만원을 부족징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부족 징수한 점용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동안 부산항만공사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 시설안전 관리 등 시설관리 전반과 항만시설 임대차계약 등 항만 운영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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