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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올해 6월말로 중단될 예정이던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이 2012년 6월말까지 1년 연장됐다. 동 보조금은 2001년 제1차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와 LPG의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계부담 및 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됐다. 한국해운조합은 저탄소 녹색성장형 국가물류체계 구축의 핵심 운송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연안화물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시한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유가보조금 연장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2012년 예산을 지난해 290억원 대비 14%가 증가한 331억원으로 편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선박 운항원가의 40% 이상을 유류비가 차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는 이번 유가보조금 연장조치로 업체당 약 1.5억원의 경영부담 완화과 함께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재조명 받고 있는 해운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합은 연안화물선에만 면세유가 미공급되고 있어 정부부처와 협의, 정책 토론회 개최 및 선․화주 공동 건의 등 면세유 공급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연안화물선 연료유에 대한 면세유 공급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816억원인 반면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 효과는 연간 3조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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