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로직스(대표 허현철 대표)의 회생 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18일 삼선로직스에 대한 회생절차조기종결(기업회생, Fast Track) 판결을 내렸다.
삼선로직스는 종합해운물류기업으로 2009년 2월 금융위기로 촉발한 해운시장 하락과 이로 말미암은 유수 거래처의 부실 및 파산에 따른 미수채권(약 5억불)의 증가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이후 2010년 2월 5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0년 12월 30일 회생계획에 따른 제1회 회생채무의 변제를 시작한지 5개월만에 회생절차 종결을 받게 됐다.
이번 조기 회생 절차 종결 이유에 대해 삼선로직스는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자산매각계획을 충실히 이행, 구조조정을 통한 총부채 안정화 수준 도달,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 수준을 대폭 초과 달성하는 등 조기 종결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했다..
삼선로직스의 채권단들도 대부분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 조기종결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서 정한 일정대로 모든 채권자에 대한 적기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의 회사정리법은 ‘회사정리 절차의 종결에 관하여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M&A가 성사된 경우 외에는 단지 변제가 시작된 것만을 이유로 정리절차가 종결된 예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조기종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으나, 그 동안 법원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의한 조기종결 제도의 적용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M&A 없이도 삼선로직스에 대하여 조기종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종래 회생절차 종결에 최소 4~5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되나, 기업회생 fast track을 적용한 첫 사례가 나옴으로써, 사전회생계획을 제출한 회생기업의 경우에는 회생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회생절차가 조기종결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조기졸업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회생절차 fast track의 첫 적용은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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