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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환경개발교육원, 첫 법정교육 실시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우, KOEM)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 개원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 ‘해양환경개발교육원’에서 개원 후 첫 법정교육인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을 오는 2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60명 정원으로 3일간 실시되는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해 해양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들이 교육대상이다. 교육원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과 ‘인공해안이 설치된 조파수조’등의 최첨단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해양환경보전대책 등 총 8과목에 대하여 고품질의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법정교육을 통해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들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능력을 배양하고 해양오염방제 자재 및 약제의 관리능력과 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 방제조치 능력 등을 배양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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