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방 한국선주협회 회장의 협회장 직무 수행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이진방 회장이 대표로 있는 대한해운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진방 회장은 국내 해운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외부 활동을 펼치고 있어 한국선주협회장을 비롯, 해양산업총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해양연맹부총재 등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선주협회는 해운업계의 대표적인 협회로 업계를 대표하는 이가 회장직을 수행해 왔었다.
이전까지 협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 타계한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과 고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 등 국내 해운업계의 대표 오너 경영인들이 맡은 바 있다.
선주협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초 연임을 수락한 이 회장의 임기는 아직 2년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으로 이 회장이 자진사퇴할 경우 선주협회는 차기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
협회 회장단 선사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STX팬오션, 대한해운, 흥아해운, 고려해운, KSS해운 등 8개사이다. 이중 오너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곳은 한진해운, 흥아해운, 고려해운 등 3곳이다.
한편 선주협회 관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회장의 거취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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