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해운사로 꼽히는 대한해운이 운임하락에 따른 용선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한해운은 25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한해운 주식매매는 이날 12시 45분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다음날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대한해운의 법정관리는 어느정도 예상됐었다. 주력인 벌크선 운임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손실이 갈수록 불어났기 때문이다.
2009년 4881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대한해운은 해운시황이 회복세를 보인 지난해도 3분기까지 4363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었다.
특히 대한해운은 2007~2008년 초황기 때 고가에 장기로 빌렸던 배가 많아 용선료 부담이 막대했다.
호황기 평균 20만달러 수준이던 케이프사이즈 용선료는 현재 1만 달러 수준으로 20분 1수준까지 떨어졌다. 현재 대한해운이 보유한 현금은 1~2달치 용선료인 1200~1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최근 배를 빌린 60여개 선사들에게 용선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대한해운이 재협상을 요청한 용선계약은 일본선주 45건을 비롯해, 미국 이글 벌커, 그리스 미드웨이 시핑 등 총 150여건에 달하며, 대부분 벌크선 용선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2007~2008년 호황기 당시 체결된 계약들이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벌크시황이 바닥을 기고 있고, 회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용선료 인하와 추가 차입을 검토했지만, 이마저 어려워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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