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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한진해운,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 설명회

한진해운(대표이사 김영민)이 고객들의 원활한 수출업무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일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서비스센터에서 약 40여 수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유럽지역에서 시행되는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EU 24-Hour Advanced Manifest Regulation)에 대비한 제도 소개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 적하목록을 지역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로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삼성전자 해외물류팀 김태훈과장은 “본 제도를 대비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금번 설명회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진해운 서비스지원팀 이기봉 부장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과 동시에 선하주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시행초기 Helpdesk운영을 통해 화주불편 예방은 물론 완벽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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