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은 드넓은 해양을 항해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선적된 짐이 손상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보상 제도를 실시해왔으며 이는 더욱더 발전하여 해상보험의 형태가 되었다. 이후 해상보험은 담보범위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형태에 따라 무수히 많은 종류가 생겨나고 정교해졌으며 오늘날에는 해운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해상보험?
우리들은 이미 ‘보험’이라는 개념에 익숙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금융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보험의 정의를 요약해보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하여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해상보험 또한 일반적인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해상보험이란 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를 보상하는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데 해상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손해는 해상에서의 손해와 항해사업과 관련하여 육상이나 항공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 정리하자면 해상보험은 항해사업과 관련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실손 보상보험이다. 또한 해상보험은 해상거래를 바탕으로 형성된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1. 해상보험은 타 보험과는 달리 특히 국제성을 강하게 지니는 보험이다.
해상보험분야는 전적으로 국제거래와 관련이 있는 보험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상보험의 보험대상이 해상거래, 주로 국제 무역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상보험 관련한 통일된 준거법이 요구되는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준거법으로는 영국해상보험법과 관습이 있다.
2. 해상보험은 국제무역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험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해상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상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상존하고 있는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사회적보장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해상보험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상보험의 종류
해상보험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험가입대상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이다. 전자의 분류방법에 따르면 보험가입 대상을 화물로 하여 주로 무역업자들이 이용하는 보험인 적하보험, 보험가입 대상을 선박으로 하는 선박보험, 화물 또는 여객이 무사히 운송한 경우에 취득할 선임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하는 선임보험, 화물의 도착지에서 화주가 얻게 될 기대예상이익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하는 희망이익보험, 선주 또는 운송인들의 법적배상책임과 화물손해배상책임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하는 선주상호책임보험(Protection and Indemnity, P&I)이 있으며 후자의 분류방법에 따르면 보험기간을 특정 항해구간을 지정하고 있는 항해보험과 일정한 기간(대부분 1년)으로 지정하고 있는 기간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주상호책임보험(Protection & Indemnity, P&I)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상보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특히 그중에서 특별한 종류의 보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주상호책임보험(Protection and Indemnity, P&I)이다. 선주상호책임보험이란 선박 운항 시 발생한 해난사고로 인하여 제 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선주상호간에 담보하는 보험이다. 즉 선주상호책임보험은 비영리를 추구하는 상호보험이라는 기본개념을 갖고 발전한 것이다. 선주상호책임보험의 효시는 영국에서 1855년 ‘Britannia Club’의 전신인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Society’가 세계 최초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19세기의 해상보험은 지금의 해상보험과 달리 충돌배상책임과 인명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선주들은 이를 스스로 담보하기 위해 선주상호책임보험을 도입하였다. ‘P&I’라는 명칭은 선주의 충돌배상책임 및 인명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Protection cover)와 화물손상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Indemnity cover)를 합쳐서 만든 것이며 이후 선주의 배상책임 강화와 위험의 다양화에 따라 P&I Club의 위험 담보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P&I 보험의 운영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상호보험(Mutual insurance)
P&I 보험의 주체인 P&I Club의 실체는 선주들이 만든 하나의 단순한 등록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라고 볼 수도 있으며 실질적인 경영은 선주들로 구성된 총회의 위임을 받은 관리회사에서 경영하고 있다.
2.조합원과 비영리 추구
보험가입자가 동시에 보험계약자로서 지위를 동시에 갖는 즉,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특수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회원사에 대한 거의 무한대의 책임을 분담하며 비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3. 공동재보험제도와 국제 P&I Club 그룹의 운영
P&I Club들은 상호 보험요율 인하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그룹협정(International Group Agreement, IGA)을 체결하여 두고 있으며 P&I Club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정액의 풀재보험제도(Pooling System)와 그 상위의 공동재보험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운영한다.
4. 상호 회원사의 자유이동을 금지하는 상호 비경쟁원칙의 카르텔 유지
공동의 재보험에 가입한 P&I Club들 간에는 가입선박에 대한 보험료 경쟁과 가입 회원사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5. 요율 및 계약기간
보통 P&I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매 년 2월 20일 12시에는 전 세계의 선박들이 일시에 P&I 보험의 계약을 갱신해야한다. 보통 보험요율은 그 당해 연도의 해운시황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5개년 간 평균적으로 10%이상씩 인상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제도의 운영체제 및 보험계약당사자 간 법률관계 등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해상보험과는 전혀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적인 P&I 보험 조합(Association)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업형태로 조직화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P&I 보험 현황
P&I Club은 영국을 중심으로 선주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책임문제를 다루면서 설립되어 왔다. 대표적인 P&I club은 국제그룹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13개 Club들이다. 이후 북서 유럽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해운업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극동으로 축이 옮겨온 현재까지 IGA 13개 Club 가운데 American, Japan Club을 제외하고 모두 유럽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Club외에 현재 P&I 보험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 China Club과 Korea P&I이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Korea P&I를 설립하였으며 당시 가입선박 156척, 연간보험료 124만 달러 규모로 시작하였으나 13년이 지난 현재 가입선박 943척, 연간보험료 31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P&I 시장의 2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80%인 약 1억 2천만 달러는 해외 주요 P&I Club인 IGA Club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KP&I는 국제적 평판 제고를 위해 비상준비금 확충 등 지속적인 재무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보험료 1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
P&I 보험 전망
현재 해운업계는 2008년 이후 깊이를 알 수 없는 기나긴 불황의 늪 속을 헤매고 있다. 게다가 2011년 10월 5일 뉴질랜드에서 침몰한 3,351TEU의 ‘RENA’호는 심각한 해상오염과 침몰선체 제거비용으로 P&I에 약 3억 5,000만 달러의 보험금 지출을 가져왔다. 2012년 1월 이태리에서 좌초한 Costa Concordia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150년 P&I 역사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었다. 그 후 2012년 1월 13일 이탈리아에서 좌초하여 3,000여명의 여객과 1,000여명의 선원이 승선했던 대형 여객선 Costa Concordia호의 사고는 약 7억 달러의 지출을 가지고 왔다. 이러한 대형사고(Pool Claims)로 인해 13개 주요 P&I Club중 8개 이상이 보험요율을 두자릿수 이상 인상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EU의 IGA 국제 Club간의 카르텔 불공정 위반여부 조사 등 P&I 보험은 내·외풍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황인 현재 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각 P&I Club들의 치열한 재무개선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