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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최근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기사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현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양은 하루 약 300톤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오염가능성이 대두 있는데 바로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오염가능성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방사능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지역을 강타한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은 최악의 쓰나미를 발생시켰고 이 거대한 수마는 동일본 전역을 집어삼켰다. 특히 이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폭발직전 까지 가면서 현재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이후의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수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바다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를 야기하였다.
 최근 제 1 원자력 발전소 부근의 항만의 방사선 물질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실트 펜스(수중 차단막)의 파손이 확인 된 것과 300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지상 저장탱크 바닥에서 2곳의 균열을 확인 한 것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다. 실제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지상 저장탱크와 태평양으로 연결된 배수로에서 채취한 물에서 스트론튬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급상승하였다.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는 리터당 160㏃(베크렐) 검출되었고, 바다에서 370m 떨어진 곳에서는 리터당 620㏃이 검출되어 법정한도를 모두가 크게 초과하였다.
 이쯤 되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가 “항만 내에 완벽히 차단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지만 세계는 현재 상황을 결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해 할 수 없이 느린 대응과 안이함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점과 노골적인 거짓말과 현황 축소를 일삼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도쿄전력은 지자체와의 상의도 없이 올 8월 태풍을 빌미로 방사능 오염수를 무단 방출하기도 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태는 통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게 만들었다.

방사능 오염물질의 확산
 그렇다면 방사능 오염물질이 전 세계로 얼마나 넓게, 어느 정도로 확산될 수 있을까? 현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흘러가고 있고 이는 태평양의 해류를 타고 북반구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 2년간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미국 서부해안에 심각한 방사능 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태평양 해류로부터 그나마 자유로운 유럽은 일본발 방사능 오염에 대해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해류나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서만 방사능 오염물질이 확산 되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 세계 물동량의 97% 즉 대부분이 바로 선박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방사능 오염 확산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는데 그 것은 바로 ‘선박평형수’ 교환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의 확산이다.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안전성 문제 대두되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운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선박평형수는 선체의 무게를 적정수준에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여 운항중 선박의 안전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모든 선박은 안전을 위하여 적재할 수 있는 총중량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화물 또는 여객의 적재여부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양을 조절해야한다. 따라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거나 주입하는 활동을 통해서 무게를 맞추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항구에서 출발한 선박이 자국의 선박으로 들어올 때 해수가 교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선박평형수 탱크의 용량은 선박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는 10만 톤을 넘기도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약 50억 톤의 해수가 다른 나라로 선박평형수에 의해 옮겨지고 있다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에 선박평형수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선박평형수 교환 시애 함께 이동한 해양생물들이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잇다는 점이었는데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입법을 통하여 항만 내에서는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제한하거나 입항 전 수심이 깊은 곳에서 미리 교환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에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또한 선박평형수 관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선박평형수 배출시 이에 포함된 미생물의 개체 수 등 배출기준도 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에 관련된 항목은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그전까지 방사능 오염수 위험이 거의 없어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후쿠시마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박평형수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항만 유입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불과 100마일도 되지 않는 거리로 인해서 선박평형수 교환에 대한 국제규제를 이행하기 힘들다. 즉 방사능 오염수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의식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 5월에 이어 올 해 8월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화물선 4척의 선박평형수 샘플을 채취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뢰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최소 3개월 뒤에 나올 예정이다. 또한 한국선급협회는 일본 원전사고 인근해역에서의 선박평형수 적재관련 주의사항을 통보하여 선박의 감항성 확보 등 안전상 불가피하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인근 50마일 이내 해역 및 항만에서 선박평형수를 적재한 경우에 국내 항 입항 전 공해 상에서 해당평형수를 교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항만당국에 별도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일본의 항만은 히타치, 오나하마, 소마, 센다이, 하치노헤, 이시노마끼 등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50마일(80km) 이내에 위치한 6곳과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등 일본 동부의 주요 항만 4곳이다.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규제 국제적으로 논의 되어야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서 운송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전 세계 어느 항만도 방사능 오염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세계 각국의 정기선사의 서비스 항로가 대부분 한중일 3국을 통과한다는 것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 비록 최근 선박평형수에 교환을 항만 인근 해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해 상에서 교환을 하고 들어오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주장도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해도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현재 일본발 방사능 오염은 국제사회의 동조와 협력이 있어야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이 국제해사연맹(IMO)를 중심으로 선박평형수에 방사능 오염에 관한 규제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글. 김문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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