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이 지난 25일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연안해운「전환교통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은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을 이용하는 화물을 대상으로 실적물량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톤-㎞당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금년 3월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제정과 함께 올해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이다.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co.kr)를 통해 공고하며, 사업계획서 사실확인 및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2010년도 전환교통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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