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 이하 UPA)는 24일부터 울산신항 남방파제 친수공간 운영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갔다.
2차 공모에서는 울산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했다. 선박의 규모도 45인승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는 조건하에 소규모 선박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개방조건을 일부 완화되어 진행한다.
그러나 친수시설 개방구간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조건은 1차공모와 동일방파제 북측 환적부두 구간을 제외한 남측 1,130m만 개방하고 TTP구간 출입통제)하다. 매암부두로 지정한 선착장의 경우 항만운영상에 지장이 없고 남방파제 가까운 곳에 적정한 공간이 확보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신항 남방파제 개방을 위해 지난 3월 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1차 공모에서 사업신청자들이 얘기한 의견에 대해 울산해양항만청, 울산해양경찰서 등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운영사업자 선정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재공모 절차는 4월 1일 현장설명회와 4월 14일~4월 16일까지 3일간 제안서를 접수받아 곧바로 심사과정을 거쳐 4월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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