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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중량화물 규제 완화된다

"부두내에서 중량화물을 조립 및 가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 이하 UPA)는 23일 개최된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한 사례로 발표된 내용이다. 울산항 배후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조선블럭, 열교환기 등 중량화물이 대형화됨에 따라 육상수송이 불가능해졌다. UPA는 중량화물 취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울산항 부두내에서의 중량화물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지침 제정으로 울산항의 6부두 1, 2선석 배후야적장(TOC 임대구간 제외), 온산1부두, 울산신항 일반부두지역에서 중량화물 조립, 가공을 통해 해상반출입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침 시행 후 2개월간 기자재, 중장비, 선박블럭 등 중량화물 처리실적은 17,400톤이고, 선박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3월 이후 물량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울산항만공사 이채익 사장은 “울산항을 이용하는 기업체의 어려움이 있다면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할 것이며, 물류비 절감 및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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