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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컨테이너 중량 측정 타협안 IMO에서 승인

해운업계는 환영, 화주는 부담 증가로 반대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0일 컨테이너가 선적되기 전에 그 무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IMO 위험물·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운송(DSC : Dangerous Goods, Solid Cargoes and Container) 분과위원회는 해상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국제해사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주들이 컨테이너의 무게를 입증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지침 초안을 승인했다. 즉 화주는 봉인된 컨테이너 채로 무게를 측정하거나 혹은 각 화물에 대한 무게를 잰 다음 거기에 공컨테이너의 중량을 더하는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아울러 컨테이너가 샤시나 트레일러에 실려서 주로 단거리 국제 항해시 투입되는 로로선에 상하차될 경우에는 적용을 면제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쉬퍼스 포럼의 사무총장인 크리스 웰쉬는 “해상 안전과 관련해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IMO가 중량 미신고 컨테이너에 대해 인식을 하고 문서화된 형태로 안전 문제를 다룬 것이죠.”라고 논평했다.

이 타협안은 공급망에서 큰 비용이 들어가거나 운송 지체 없이 유연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에 따라 화주와 해운업계를 위해 도출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 이 포럼은 인식하고 있다.
세계 해운 위원회(WSC : World Shipping Council) 또한 컨테이너 중량을 인증하는 이번의 제안된 변경 안에 박수를 보냈다.

“지난 6년에 걸쳐 우리는 IMO와 함께 부정확한 컨테이너의 무게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많은 정부들과 관련 산업 기구들 그리고 이 문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화주 협회들의 참여와 함께 DSC가 SOLAS (해상인명안전조약 : Safety of Life at Sea) 개정안과 관련 실행 지침서를 승인하게 돼 정말 기쁩니다.”라고 WSC 의장인 크리스 코크가 성명서를 통해 전달했다.

 한편 국제운송노동자연맹(ITF :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은 IMO DSC 분과위원회가 컨테이너 무게 측정을 강제 규정하는 원안을 타협안으로 바꿈으로써 운송노동자와 일반인들에게 해를 입히는 위험성을 줄이는 기회를 놓쳤다고 논평했다.

 IFT 관계자는 IMO가 타협적인 위치를 선택함에 따라 정부가 금본위제, 즉 강제적으로 무게를 측정하거나 혹은 운송항로를 따라 미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컨테이너 화물의 각기 다른 구성요소를 합침으로써 공식화되지 않은 절차로 컨테이너 무게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차선책 중에 선택하게끔 만들었다고 전했다.

반면 세계 해운 컨테이너 시장의 75%를 대표하는 유럽과 아시아 화주 협의회는 컨테이너의 강제 측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일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타협안은 IMO의 입법과정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성공적으로 처리됐을 시 2016년 5월부터 발효된다. 지침 초안은 내년 5월 승인을 위해 IMO의 해상안전위원회에 전달된다.


(Journal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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