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해운

보안과 효율의 균형추 물류보안인증제도

최근 몇 년 동안 물류를 움직이는 거대한 패러다임은 각 분야에서 그린을 외치면서 친환경적인 물류시스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못지않게‘물류보안’또한 최근 물류를 움직이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였는데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는 세계 각국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급사슬망 상에서 보안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강한 규제는 국가 간 무역의 새로운 장벽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국제해사기구(IMO), 세계관세기구(WCO)와 같은 기구를 중심으로 테러리즘에 대처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의 원활화를 증대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물류보안 시스템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물류보안 중요성이 인식되다.

 현재 물류망은 전 세계 수 십 개국을 관통하며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전 과정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필연적인 어려움은 물류전체 과정에서 보안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류보안에 대한 경각심에 불을 지핀 것이 2001년 전 세계를 경악시킨 9·11 테러였고 이를 비롯하여 최근 뉴욕, 런던을 비롯한 미국, EU 주요국들의 도시들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물류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서방 선진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내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보안정책을 강화하면서 물류보안이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물류보안이 전 세계 물류의 판을 새롭게 재배열할 수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물류보안제도 동향
 
 물류보안제도는 미국이 전 세계적인 기준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9·11테러 이후 미국 내에서 물류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화물의 검색을 강화하면서 보안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화물뿐만 아니라 항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원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항만에 입·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생체인식이 가능한 신분증을 발급하려는 장기 계획까지 마련하였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실을 감안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보안규제에 맞춰 국제적으로 보안규제가 형성 될 수밖에 없었고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관세기구(WCO)등 정부 및 국제 민간기구도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물류 보안제도를 글로벌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되었었고 그 결과 현재 컨테이너 화물 검색제도와 선박 및 항만보안 제도 2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 국제 물류보안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보안제도 국가 간 무역의 장애물?

 허나 미국의 주도로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류보안제도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들이 물류보안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공급사슬의 리드타임을 지연시키는 새로운 무역규제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컨테이너 화물 검색제도를 한번 살펴보자 현재 미국은 '컨테이너보안대책(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과 '24 Hour Rule'를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 등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들이 선박을 통해 밀반입 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외국의 항만에서 해당국 세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미국 세관원이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 전 화물 투시기나 방사능 탐지기 등으로 위험화물을 사전에 검색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항만에서 시행된 컨테이너 보안 검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미국행 화물을 미국 항만에서 다시 검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운송인에게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하도록 하여 이중으로 검색하고 있고 화물의 검색비율을 100%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류보안 인증제도 보안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결국 화물의 수·출입 시, 기업들에게 더 많은 구비서류와 행정절차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형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물류전체 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것이었다. 따라서 단지 국가주도로 물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 보안 시스템의 구축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미국의 C-TPAT(Customer-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민·관 협력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WCO SAFE Framework를 기본으로 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경제운영자)가 있다. 현재 AEO는 2010년 6월 이후 세계관세기구에 164개국이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미국,EU, 일본, 중국 캐나다 등 55개국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AEO 제도의 핵심은 각 국가의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는 것이다. 즉 일정수준 이상의 보안능력을 충족시키면 복잡한 세관절차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는 수출경쟁력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혜택을 주는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즉 적용대상 기업은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세관의 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기업으로 수입업자, 관세사, 외국제조업자, 철도운송인, 해상운송인, 고속도로 운송인, 항공운송인, 해상/항만 터미널, 항공운송혼재업자, 해상운송중개인, NVOCC(Non-Vessel-Operation Common Carrier, 무선박 운송인) 등이 있다.
 그런데 AEO 제도는 현재 매우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나 각국마다 자국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의 AEO 인증을 받아야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는데 최근에는 이를 보안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증협정이 등장하였다. 상호인증협정이란 서로 협정을 맺는 국가 간 상대국의 AEO 제도를 자국 AEO 제도와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자국의 AEO 인증 업체가 타국 세관에서도 타국 AEO업체와 동일한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3년 7월 현재 미국, EU, 일본 등 거대 경제 블록 간 상호인증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외에도 서로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AEO 현황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관세법 개정을 등을 통해서 관세청 주관으로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18개 부문에서 303개 업체가 AEO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미국, 중국 등 외국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AEO 공인 인증 업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12년 기준으로 외국의 AEO 공인 업체수를 파악해보면 미국 1만 100개, 중국 1,825개 EU 5,766개 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대부분의 AEO 공인 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이여서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AEO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세청은 AEO 인증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좀 더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6개국과 국가 간 AEO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하였고 멕시코,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을 진행하여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활발하게 AEO 인증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CJ 대한통운, 한진, 범한판토스와 같은 물류전문기업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