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 운송시장의 관리감독체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국 내 수로운송 관리조례’가 바뀌었다. 지난해 10월 13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국내 수로운송 관리조례는 불합리한 기존 조례의 내용을 크게 손질한 게 특징이다.
계획경제의 산물인 기존 중국 내 수로운송 관리조례는 시장의 자원배치 조절 기능 제한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즉 행정 허가 항목이 많고 허가 여건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 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행정 처벌의 종류 및 폭의 설치 관련 규정도 불합리했다. 특히 수로운송 안전관리, 에너지 절약, 오염물질 감소, 운송역량 통제 등에 대한 내용도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수로관리 방식·수단의 혁신과 공공관리수준 향상 ⒝수로 운송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수로 운송과학 발전 추진 ⒞수로 운송시장의 관리감독체제 개선과 시장질서 보호 ⒟적법 행정 추진 등을 기본 개정원칙으로 정했다.
개정안의 특징은 첫째, 수로운송 관리기구의 법률적 지위를 확립한 것이다. 관리기구의 행정집법 주체 자격을 명확히 하면서 지방 수로운송 관리기구에 행정허가와 행정처벌 등의 집법 권한을 직접 부여했다. 이를 통해 수로운송 시장 관리감독의 전면성과 효과성을 보증했다.
둘째 행정 허가제도를 간소화했다. 선박대리, 수로 여객 운송대리, 수로 화물 운송대리 3가지 허가 항목은 취소하고 수로운송 경영허가, 선박관리 경영허가, 외국국적 선박 임시경영 중국 연해 운송허가 항목만 보류했다. 시장주체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취소하고 허가 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한 셈이다.
셋째, 운송역량의 거시적 통제제도를 새로 규정했다. 행정법규 측면에서 처음으로 수로운송의 거시적 통제 조치를 확인하는 동시에 적당한 거시적 통제 조치 원칙과 주체, 근거, 범위, 수단과 형식을 규범화했다.
넷째,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구조조정 조정 정책을 새로 규정했다. 수로운송 경영자에 대한 규모화와 집약화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수로 운송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밖에 신용관리제도, 서비스 품질 관리제도, 구급 운송 보장제도를 새로 추가하고 시장동태 관리감독체제와 퇴출체제를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수로 운송시장 보호제도는 보류하면서 여객운송 선박 강제 보험제도는 추가했다.
글. 이주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