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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LA 클린트럭 프로그램 일부 부당판결

트럭에 연락처 강제부착은 부당


미국 연방 대법원이 LA 항만청의 청정트럭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한 화물운송업계의 편을 

일부 들어주었다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LA항만사무소가 운송업체에 연락처를 강제로 트럭에 붙이도록 하거나 

주차관련 제약을 두는 조항을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금년 초부터 LA 항의 양허계약에 반대하던 운송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허계약의 두 번째 사항인 LA항만 사무소의 자금력을 운용하는 방법, 트럭 유지보수관련 

규제집행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미국 트럭운송협회(American Trucking Association)는 

2008 LA항만청이 청정트럭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모든 운송업체가 양허계약에 가입하도록 한 이후부터 

하급법원들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왔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판결문에 "해당 양허계약의 내용 중 트럭에 연락처를 남기도록 강제하는 조항과 

주차관련 제한은 연방 항공법에 금지되어 있다"고 밝히고

"항만 사무소가 업체들의 운영방식을 형사적 처벌을 수반하는 양허계약의 시행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것은

법집행의 영향력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판사들은 트럭운송협회가 예로 든 1954년 캐슬 대 헤이즈 플레이트 라인 판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빌 그레이브스 미 트럭운송협회 대표는 이번 판결을 반기며 비슷한 프로그램을 고려중인 

타 도시의 항만 사무소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LA 항만 사무소 측은 청정 트럭 프로그램의 자금운용과 트럭 유지관리 조항과 같은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양측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및  이미지: Triplrpundit

번역.정리:양성애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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