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시로 제공하고 있는 항만하역장비의 투자세액 공제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이국동)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하역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14일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발하기 위해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물류산업 등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항만하역장비 등 물류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은 컨테이너 크레인(C/C), 트랜스퍼 크레인(T/C), 리치스태커(R/S), 야드 트랙터(Y/T), 지게차(F/L) 및 하버크레인(H/C)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에는 대한통운, 동방 등 18개 하역업체들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장비에 2,400여억원을 연말까지 투자하여 투자액의 7%인 약 168억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건의서에서 항만하역장비 및 물류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 이후 항만 및 물류시설에 대한 시설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의 조기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항만시설 확충 및 항만하역장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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