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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오염방제조합, 이사장 공개모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현 이사장의 임기가 12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임기 3년의 새로운 이사장을 공개모집한다. 조합 이사장의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고 학위 및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에서 정하는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이다. 조합 이사장의 선임 절차는 8명으로 구성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접수된 지원자중 선임 대상자의 2배수를 조합 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종 이사장 후보 1명을 확정한 후 해양경찰청장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선임된다. 이사장 공개선임에 따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kmprc.or.kr) 참조 및 인사정보팀(02-3498-8547)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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