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을 이용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정보가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된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3월 30일부터 수입신고물품이 현품검사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물품이 있는 창고현장에서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신고인과 수입화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당초 수입물품 검사직원과 장비 등을 고려하여 구역별(부두, 영도, 사하지구 등) 보세창고에 각각 1대의 검사차량을 배치하고 검사직원들이 세관으로 복귀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신고수리 및 통관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일괄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에서는 검사직원이 검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2~3시간 후에나 검사결과를 알 수 있어 신속한 정보제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전국컨테이너 화물의 약 80%가 부산항을 통해 반입되고 화주가 서울, 경인지방 등 원거리 소재가 많아 대부분 신고와 동시에 화물운송을 위한 차량을 사전확보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검사결과 보완할 사항(정밀분석, 세액심사, 원산지표시 등)이 있는 경우 운송지연과 취소 등으로 운송차량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되어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세관(수입 1,2과)의 수입물품 검사대상 지정건수 3만 4922건 중 약 64%인 2만 2260건이 현품검사결과 당초 수입신고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통관이 지연되었으며, 이 중에 약 2292건은 원산지표시 위반, 조사의뢰 등의 사유로 통관이 보류되거나 장기간 미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입한 실시간 문자메시지 서비스제공으로 부산세관은 미리 준비해두는 운송차량 대기비용(평균 3시간) 약 13억 5000만원, 검사결과 통관보류 등 미리 대기시킬 필요가 없는 운송취소 비용(건당 약 10만원) 약 2억 5000만원 등 연간 16억원 정도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신고서(연간 약 1만 440건)는 검사현장에서 즉시 사무실로 통보해서 처리되어 연간 약 2만 880시간정도의 물류지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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