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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The Polar Code: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 (2)

5.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The Polar Code)

IMO 수준에서 법으로 강제되는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이 적절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에 강한 관심을 가지는 NGO와 다양한 정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해운산업에도 호소가 되어야 한다. 해당 법령을 IMO 수준에서 적시에 제정하지 못할 경우, 관련 국가들은 각 국가의 영해에 대한 고유의 규정을 확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별로 상이한 법의 제정은 법의 준수를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특히나 민감한 극지방에서의 통일된 강력한 법률의 제정은 안전한 선박운행의 필수조건이라 볼 수 있다.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극지방의 운항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선박들의 선체 설계에 있어 빙하에 대한 내성, 선체 강도, 강화된 방수 기능, 전체 선박의 강도를 모두 고려한 설계의 수행.
2) 구조시설이 미비한 실정과 혹독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추가적인 안전 장비.
3) 극지방의 수중 지형 및 항로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4) 선원의 증강과 해당 선원들의 극지방 환경에 대한 대처 훈련.
5) 증류연료 사용의 강제적인 준수 및 중유 사용의 철저한 금지.
6) 기름유출이나 기타 유독성 침출수의 예방에 대한 엄중한 대비.
7) 무분별한 오물 및 목욕배수, 하수 등의 방출 및 쓰레기 처분에 대한 금지.
8) 산화질소, 황산화물, 검은 탄소 등의 배출에 대해 타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치의 설정.
9) 수중소음의 감소.
10) 선박평형수 관리법의 적용.
11) 해양에 독극물을 투여할 수 있는 독극성 물질들의 사용 및 운반의 금지.
12) 극지방 항해 전 선체 밑면의 부착생물에 대한 사전검사 및 정화 제도의 확립.
이러한 기본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선박의 종류나 선로 및 마주하게 될 빙하의 양 등에 대해 차등적인 규정들을 포함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안전측면과 환경측면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안전측면과 환경측면은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의 제정에 있어 동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편향된 법령의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편향된 제정의 결과는 환경적 요소와 안전 요소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 보다 큰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연료의 소모량을 제한하는 법령은 선박의 운항거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는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연료의 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온다. 또 다른 예로, 선체의 도금에 있어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함과 동시에 빙하에 의해 도금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 선박 하면의 부착생물 제거의 용이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로운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모두 고려한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의 제정에 있어 항상 전체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준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안전측면과 환경측면을 모두 고려한 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의 제정은 다양한 규율들과 관련지역들을 통합한 국제적 법률 제정의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7. 현재 과제

상기에 언급했듯이,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의 제정을 필수불가결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기준은 완연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명확한 국제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개별국가들은 개별적인 법령들을 자국 내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고, 이는 확립된 국제적 단일 규정을 통해 해운사업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여 용이성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개별 국가 법률들을 일일이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선박 디자인과 장비에 관한 IMO 소분과위원회의 임의적인 법률제정의 연기와 안전측면과 환경측면의 분리된 개별적인 고려는 통일된 국제법상의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이들로 하여금 실망을 감출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안전기준에 대한 고려를 먼저 한 이후 2013 2월 이전까지는 환경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선박 디자인과 장비에 관한 IMO 소분과위원회의 일방적인 통보는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한 전체론적인 접근은 제쳐두었다는 반증을 제공했다.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 이외에도 해양을 포함한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기준의 제정은 시급하다. 현재로선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은 선박의 운행이 극지방에서의 항해에 있어 ‘극지방에 한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단편론적인 접근방식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더해 어업이나 누적적 영향, 생태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전체론적 접근방식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다.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의 제정과 함께 해당 법률을 시초로 국제법상 안전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DVZ의 Ship&Offshore

번역 정리. 전희숙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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