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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덴마크 로펌, 해운업계에서 맹활약

해양국가로서의 역사 덕분에 덴마크 로펌들은 해양법과 관련 법 제정에 전문화되어 있다. 이들은 다수의 국제적인 사건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위기를 맞아 해운회사들이 직면한 재정구조 조정에 관여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로펌 네 곳이다.

 

크로만 리유머트 (Kromann Reumert)  

크로만 리유머트는 연안/해양/운송법, 해운, 해사 금융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덴마크 최대 로펌이다. 이 부서에서는 일곱 명의 파트너가 변호사 18명을 이끌고 있다.

이 로펌은 해양 부문이크로만 리유머트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크로만 리유머트는 연안/해양/운송법(사고 등), 해운 업무, 해사 금융(회수곤란 선박 대부금 처리) 등의 분야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들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한다. 크로만 리유머트의 해운업계 고객 중에는 덴마크 노르데아 은행, 단스케 은행, 대니시 선박 금융 등이 있다.

이 로펌은 선사 톰(Torm)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구조조정을 통해 톰사는 기존 은행 부채 19억 달러의 만기를 연장했고 유동성 자금을 새롭게 확보했다. 금융 저널 『마린 머니』 2/3월호는 전 세계 해양 부문 중 이 구조조정을올해의 구조조정으로 선정했다.

해양 관련 부서에서 해양/운송법 관련 업무 책임자인 헨릭 탈 얀트젠은 국제 해양 위원회 덴마크 지부(덴마크 해양법 협회) 회장이며, 해양 입법에 관해 덴마크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해양법 자문 위원회 회원이기도 하다.

 

베크 브룬 (Bech-Bruun)

해양 변호사들이 다루는 사건 중 대다수는 해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덴마크 내에서는 종종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들은 베크 브룬이 컨테이너십 컴퍼니(TCC)의 구조조정 및 파산과 관련, 뉴욕에서 선주에 대한 75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베크 브룬의 해운팀은 파트너 다섯 명과 변호사 18명이 속한갈등 해결 부서의 일부분이다. 이 중 파트너 두 명과 변호사 네 명이 거의 해운과 관련한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베크 브룬의 고객 중에는 머스크, 코스코, J 폴센, 퀴네+나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수 년 사이, 금융위기를 맞아 이 로펌은 선박억류, 선박구금 등을 포함한 사건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운회사 구조조정, 용선 계약 재협상, 수송 계약 등을 다루고 있다. 베크 브룬은 해운팀에국경간 지급불능담당을 두고 있다.

컨테이너십 컴퍼니(TCC) A/S의 구조조정과 이후의 파산 사건은 뉴욕과 덴마크에서 처리됐다. 2011 4, TCC는 같은 달 발효된 새 덴마크 구조조정법에 따른 구조조정을 거친 첫 번째 해운회사가 되었다.

 

고리센 페데르스피엘 (Gorrissen Federspiel)

고리센 페데르스피엘은 덴마크에서 가장 큰 해운 법무 부서를 가지고 있다. 해운 부서는해운/연안/운송 부서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며, 변호사 22, 비서 5, 학생 어시스턴트들이 속해 있는 특화 부서다. 페테르 아펠, 젠스 V. 마티아센, 모르텐 룬드퀴스트 야콥센 등의 파트너 세 명이 이 부서를 이끌고 있다.

고리센 페데르스피엘은 해운과 관련된 모든 법무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이 로펌의 업무 중 대부분은 해양법과 연관된 전형적인 분쟁뿐만 아니라 해운업 운영, 조직, 해운 계약, 선박 및 해운회사 매매 등과 관련되어 있다. 요즘 이 로펌의 업무는 금융, 해운회사 매매, 운임료 및 선박가치 하락과 관련된 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다. 고리센 페데르스피엘이 담당한 최근 사건에는 트라이톤 파트너스(스웨덴)의 헤닝 쉬핑 A/S 인수, 인터마린 L.L.C.(미국)의 스캔-트랜스 홀딩 A/S(덴마크) 인수, 스캔드라인스 GmbH와 스테나 AB 사이의 운송 루트 매매 등이 있다.

이 로펌은 해운업계에 대한 투자 펀드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업무 대부분이 매매 관련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리센 페데르스피엘은 머스크, 노르덴, , DFDS 등의 주요 해운회사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빔코, 덴마크 선주 협회 등의 해양 관련 단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펌은 이 두 단체와 함께 주요 해운회사들이 시작하는 새로운 해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이 로펌의 변호사들이 종종 머스크에 파견되기도 한다. 2012년에는 로펌의 전체 수익 중 10퍼센트를 해운 부서에서 벌어들였다.

 

하프니아 로 (Hafnia Law)

하프니아 로는 신진 로펌인 동시에 가장 특화된 로펌이기도 하다. 고객 중 80퍼센트가 해운 및 운송 업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프니아 로에는 모든 종류의 해운 관련 업체(해운회사, 브로커, 벙커 등)와 일하는 변호사 여덟 명이 있다. 이 로펌은 다른 로펌에 비해 선박억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선박억류는 한 선박이 브로커에 대한 부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망칠 때 일어난다. 로펌은 억류 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소송을 처리한다.

하프니아 로의 수익 중 대부분은 해운업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주로 인수 및 합병을 다루는 로펌에 비해 수익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프니아 로는 유니탱커의 에리아 탱커 인수와 덴마크 해양 및 상업 법원에서 결론이 난 머스크 브로커 대 몰스 린젠 사건을 담당했다.

하프니아 로의 수석 파트너로는 페테르 샤움부르크-뮬러, 알렉스 라우드루프, 토마스 브라이드 한센, 마티아스 스타이노, 닐스 욘 프리부르, 안데르스 뵨 닐센 등이 있다.

 

번역 김지선

 

출처: shippingwatch (http://shippingwatch.com/Services/article5394003.ece#ixzz2S7KB24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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