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는 한국의 정유회사를 대표하는 관세청, SK이노베이션과 대한석유협회에 개정될 세금 조항에 관한 의견을 3월 18일까지 제출할 것을 정유회사에 요구했다.
4월 1일부터 실행되는 개정법에 의하면, 북해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회사는 향후 수출하는 정유상품에 대한 리베이트를 전보다 적게 받는다. 이 때문에 당장 4월부터 북해로부터 수입되는 원유의 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이 시행된 후에야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7월에 맺어진 한국과 EU와의 FTA조항으로 인해 58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북해에서 아시아 국가로 수입될 예정이다. 한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영국으로부터 약 24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으며, 이는 2011년에 300만 배럴을 수입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다. 또 2011년에는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한 원유가 200만 배럴에 그치는 것에 비해, 2012년에는 1800만배럴이 넘는 양을 수입한 것이 눈에 띈다. 이처럼 한국 정유회사가 많은 양의 원유수입을 북유럽 국가에 의지하는 만큼, 이번 개정법은 정유회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및 기사 출처: Bloomberg
번역. 정리 인턴기자 최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