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가 최근 법무부에서 마련한 해상법 개정시안과 관련, 선주들에게 보다 강화된 책임을 요구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선주협회는 최근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현행 해상법체제를 개정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없는 만큼 해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협회는 법무부의 개정시안에 선박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신속한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중량책임제한제도 도입, 한국 상법의 강제적용 등은 해운거래관행을 크게 위축시키고 국제적인 분쟁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관련 조항의 개선을 요청했다.
◆무엇이 문제인가=해운업계는 UNCITRAL에서 운송법 제정을 위한 국제회의가 계속되어 왔고, 2006년말 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국제조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해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제797조의 책임한도 조항은 선주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중량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주책임제한의 의미가 무색해 지고 화물가액을 전부 보상해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화물가액에 비해 소액인 운임을 취득하는 운송인에게 너무 가혹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실 5,000㎏의 중량화물을 1패키지로 운송했을 경우 현행 상법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500SDR로 제한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1만SDR로 20배 증가한다.
또 이 조항이 시안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핫코일 12톤을 수송(한국-중남미)할 경우 운임은 약 7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화물가액은 864만원인데 반해 개정시안 적용시 책임한도액은 약 3,600만원으로 화물가액의 4배를 초과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시안에 신설된 적용범위(제817조) 조항은 외항해운업의 국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법을 알지 못하는 외국 선화주에게 한국법을 강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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