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유엔총회는 해양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해양 활동을 평가하고 해양법 관련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는 ‘바다 및 해양법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며 우리나라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의 활동을 평가했다. 이번 결의안에 언급 된 다른 연구기관으로는 로즈 아카데미(Rhodes Academy)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버지니아대학 해양법·정책연구소, 에게(Aegean) 해양·해사법연구소, 아이슬란드 해양법연구소, 막스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등 세계 정상급 해양법연구소와 매년 막대한 금액을 해양관련 프로그램에 쏟아 붓고 있는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 등이 있으며 이들이 결의안에서 한 차례 언급된 데 비해 KMI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언급되며 그 활동을 높이 인정받았다. KMI는 유엔 이 외에도 국제식량농업기구(FAD) 및 유엔개발계획(UNDP) 등 전 세계 해양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 정책, 해양 환경, 해사 안전, 수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활동에 국제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MI, 개도국들의
한국해운조합은 지난달 31일자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한국해운조합법 및 정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조직슬림화 및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조합원의 경영비용을 지원하고, 경영정책 지원을 위한 본부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지부조직의 조합원 현장 접점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직개편은 기존 2본부 12개 지부 1개 출장소에서 2본부 1지역본부 7개지부로 탈바꿈하면서, 조합원 사업환경 개선 지속추진은 물론 중장기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연안해운 국면을 타개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영비용 부문은 정원대비 7%의 희망퇴직을 수용하고 노사협의를 통한 2017년도 직원 인건비 동결 및 상근임원 연봉 삭감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연도 중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속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통합된 각 지부에서는 2월초 현판식을 갖고 조합원 정책지원은 물론 공제 및 선박용 유류 등 조합원 경영 원가 절감을 위한 사업추진에 매진하게 된다.
유엔총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바다 및 해양법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2016년 한 해 동안의 유엔을 비롯한 해양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해양 활동을 평가하고 해양법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는 이 결의에서 우리나라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평가되었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에서는 KMI가 개도국들의 유엔해양법 능력 배양을 위해 유엔 해양법국(UN DOALOS)과 함께 실시한 ‘해양과학조사 능력배양 프로그램’과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인턴쉽 프로그램 후원 등 3가지 KMI 활동에 대해 2차례 언급되며 그에 대해 높은 평가와 치하를 표시했다. 동 결의안에서 여타 연구기관의 활동이 언급된 것은 로즈 아카데미(Rhodes Academy)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버지니아대학 해양법·정책연구소, 에게(Aegean)해양·해사법연구소, 아이슬란드 해양법연구소, 막스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등 세계 정상급 해양법연구소와 매년 막대한 금액을 해양관련 프로그램에 쏟아 붓고 있는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 등이며 그나마 1차례 언급된 것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KMI에
한국선주상호보험(KP&I) 박정석 회장이 25일 오전 한국해양대학교를 방문, 대학 발전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한국해양대학교 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박정석 회장과 문병일 전무는 “해운ㆍ조선 경기 침체로 관련 분야가 많이 위축돼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많이 돕고 해양산업 부흥에 힘써 나가자”며 “글로벌 해양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듈형 학생생활관 건립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한일 총장은 “지금 대학 교육 현장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구조조정 등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 대학은 조선ㆍ해운 등 관련 산업 위기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귀한 기금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대는 지난해 10월 총동창회와 함께 ‘모듈형 학생생활관’ 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승선생활관에서 전원 기숙을 하는 해사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 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 동문이 함께하는 학생생활관 건립기금 모금에 협력하기로 했다. KP&I는 2000년 1월 26일 설립되어 현재 212개사 1,063척수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심사를 통과시킨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등의 내용을 담은 역사 왜곡 교과서가 올해부터 사용된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라는 내용이 2~4배 늘었고 지나치게 애국주의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영유권 다툼은 비단 한·일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는 센카쿠(댜오위 다오)열도 문제가 존재, 상호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도 이어도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중국의 다른 영토분쟁지역 해결과정과 해상세력 신장 추세에 따라 격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총리 주도 하에 해상보안청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인력과 예산을 크게 늘려 그 덩치를 키우고 있으며 중국 또한 시진핑 주석의 해양주권 강화 천명 하에 해경국을 창설,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경비관련 기능을 통합한 데 이어 경비함을 대형화·무장화하며 군사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렇듯 바다를 공유하며 해양영토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중 두 나라가 해양경비력을 강화하며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데 집중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인천-웨이하이, 인천-칭다오 카페리 항로를 운영하고 있는 위동항운유한공사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여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위동항운 임직원 일동은 지난 24일 “위동페리와 함께하는 희망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위동항운 최장현 사장 및 임직원 20여명은 마포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및 홀몸 어르신 150명을 초청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떡국을 직접 나르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최장현 사장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 임직원이 1년간 모금한 작은 정성으로 떡국을 준비했다”면서 “이렇게 매년 어르신들께 인사 드리고 떡국을 대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나눔행사를 지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동페리와 함께하는 희망프로젝트”는 위동항운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이며, 지역 내 불우이웃 돕기, 한중청소년 문화탐방, 매칭그랜트 방식 모금운동, 인근지역 정화활동,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 사회단체 기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74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하여 심판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올해 선정된 74명은 해양사고와 법률 관련 지식을 갖춘 해기사, 변호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367명의 심판변론인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하여 선정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에는 국선심판변론인 선임 건수가 37건에 불과하여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3년 간(2014~2016) 평균 선임 건수가 107건에 이르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장근호 심판관은 “국선심판변론인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전문성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판 과정에서 해양사고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임된 국선심
2017년 올해부터 우리나라 선사가 인도 선사나 화주에게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해운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1986년 발효된 종전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양국선사의 상대국 발생 해운소득에 대하여 세금 10%만 감면되었으나, 이후 우리 해운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100%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동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실로 2015년 10월 양국 외교대표는 개정 협정을 서명했고, 우리 국회와 인도 국회는 각각 2016년 9월과 10월 비준했다. 양국간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 1일에 발효되었고, 인도의 경우는 4월 1일이 예정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자국에만 세금을 납부토록 한 국가 간 협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운송서비스 거래가 빈번한 해운기업도 타국에서 화물을 실어 발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자국에 납부하고 해당국가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국제운수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운수소득을 특정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사업의 특성상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득발생지국에서 조세를 면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양부)는 24일부터 해외 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해외항만개발 정보서비스(www.coscop.or.kr)'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시되는 이 서비스에서는 국제 항만개발사업 입찰·발주정보, 국가별 항만물동량 및 투자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등을 소개한다. 해양부는 우리나라 항만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항만 개발에 관심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총 20개국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란, 스리랑카, 미얀마 등 7개국과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관심 있는 기업이 해외 항만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보고서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정보를 이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권준영 해양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진출 가능성 확대 등 최근의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해외항만개발 시장은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4차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에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73개 회원국과 41개 국제기구에서 약 540명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협약,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등 해사분야 해양환경규제 관련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선박 운항시 발생하는 황화합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3.5%→0.5%)되므로,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연료유 수급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9월 발효 예정인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대비한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에 관한 IMO 지침서’ 작성 방향에 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미합의된 사항은 추가 보완하여 5월에 열릴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IMO의 최신 정책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법제도 개정 필요사항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형성될 선박 평형수 시장, 친환경 선박 건조 시장 등 관련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