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보고회를 25일 개최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조기 활성화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물류기능 중심의 항만배후단지는 상업시설이 원거리인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이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배후단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지난 2013년 말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4개 항만을 상업․주거․업무용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4개 항만을 금융․연구개발(R&D)․관광․판매․업무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 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항만배후단지를 항만물류서비스형, 해양관광형, 도시서비스형 등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공모지침서를 마련하여, 제3자 모집공고를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성기 항만지역발전과장은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추진되면 항만경쟁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