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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인천항 항만배후부지 관리실태 점검 실시

항만시설 사용업체의 무단전대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항만부지 운영 효율 제고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주간 항만배후부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남항, 북항, 연안항 등 인천항 전체 배후부지로, 입주업체들의 항만시설 무단전대, 불법 건축물 설치 및 폐기물 투기 행위 등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동시에 이 기간 중 항만배후부지 입주사들의 항만시설 무단전대 자진신고도 받을 예정으로, 자진신고 기간 이후 무단전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여부를 판단해 임대계약 해지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물류사업팀 유영민 실장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지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인천항 배후부지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입주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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