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항만부지 운영 효율 제고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주간 항만배후부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남항, 북항, 연안항 등 인천항 전체 배후부지로, 입주업체들의 항만시설 무단전대, 불법 건축물 설치 및 폐기물 투기 행위 등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동시에 이 기간 중 항만배후부지 입주사들의 항만시설 무단전대 자진신고도 받을 예정으로, 자진신고 기간 이후 무단전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여부를 판단해 임대계약 해지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물류사업팀 유영민 실장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지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인천항 배후부지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입주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