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해운

선박환경규제강화…해운·조선업 재도약 기회

해양부, 여의도에서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해양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성찬 의원실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고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친환경선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친환경선박 시장은 조선·해운업계의 장기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신(新)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일본·유럽 등에서는 친환경선박설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부는 친환경선박의 개발·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선박법」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실과 함께 이번 공청회를 준비했다. 작년 9월 발의된 「친환경선박법」은 친환경선박의 건조·설비 장착, 노후선 조기폐선 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수출입은행,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이 해운·조선업계 현황 및 국제 입법 동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하여 법령 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렬 해양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선박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해운·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