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정위에 'SCM 배워라' 훈계한 까닭
[CLO=김철민기자]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IT산업 특성상 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gement)의 중요성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훈계에 나섰다. 이는 공정위가 22일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품을 일부러 늦게 받아 협력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자 삼성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의 부당 발주취소 및 물품수령 지연 등에 대한 과징조사가 IT산업의 시장 특성과 공급망관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 물량과 일정 계획도 수시로 변하는 IT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의 취소가 요구될 경우 발주변경시스템(PCR) 프로세스로 취소를 요청한다"며 "만약 협력사가 발주 취소를 거절하면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했다"며 "시장 수요 변화와 연동돼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ㆍ분기 단위로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