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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경기평택항만공사, 수출 화물 유치 위해 다양한 지원책 펼쳐

  • 등록 2022.05.29 17:10:25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5월 25일 제1차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신규 물동량 창출 및 항로 신・증설을 유도하여 평택항 활성화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번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지급안을 개정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 항로 개설 선사가 1개인 경우 4억원 지급에서 2억원 지급으로 변경됐으며, 나머지 2억원은 선사・포워더 점유비와 증가비에 동일하게 분배하여 1개 업체에 과다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2개항로 이상 복수 개설 시에는 기존 동남아 항로:중국 항로 = 2:1의 비율로 지급되던 부분에 대하여 항로 개설 기업 수에 맞추어 동일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외에는 모두 작년과 동일한 지급조건이 유지된다. 

 지급기준안 확정으로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연중 선사 및 포워더 업체들에게 유선, 우편, 전자우편, 방문 등을 통해 연중 인센티브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자격요건(선사, 포워더 연간 1,000TEU 이상 선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의 평택항 이용 포워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또한 오는 6월 부터 평택항 이용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금을 오는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는 지난 25일 “2022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심사위원회”개최를 통해 중소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의결하여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을 확정했다.
 
 본 사업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평택항의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평택항을 이용하여 수출한 기업 중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기업이다. 지급금액은 연간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수출 물류비의 50%를 지급  하며, 지급항목은 해상운임(Ocean Freight), 터미널조작료(Terminal Handling Charge), 내륙운송료(Trucking Charge), 창고비용(CFS Charge)이다. 공사는 오는 6월 초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게시하고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장은 “해상운임 등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화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소기업 수출 물류의 최적 항만이 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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