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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UN, 대북 제재 위반 선박 전 세계 입항 금지령



 유엔은 북한에 가해진 제재 조치를 위반한 4척의 선박에 대해 세계 어떠한 항구로도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 제재에 대한 유엔 조정관, 휴 그리피스는 이를 전례가 없던 것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4척의 선박은 the Petrel 8, Hao Fan 6, Tong San 2, Jie Shun으로 밝혀졌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달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대했는데, 이 금지령은 월요일 유엔 회의에 뒤이어 발표 되었다.


 그리피스 씨는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회의 후에 " 해당 선박들에서 운송 금지된 상품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10월 5일 발효된 이 금지 조치가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상 교통 웹사이트 중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양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4척의 선박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다. 이들은 터키 코모로 주에 등록된 Petrel 8, 세인트키츠네비스(영국령)에 등록된 Hao Fan 6, 북한에 등록된 Tong San 2 이며, Jie Shun의 국가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유엔 결의안은 8월에 북한으로부터 석탄, 해산물, 철광석의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달에는 섬유와 북한의 이주 노동자들의 수출뿐만 아니라 석유 수입에 대한 규제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무역규제 강화 조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및 일본 상공에 2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체결 되었다.


 북한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 조치에 서명했는데, 양국 모두 이전에 북한에 대해 이와 같이 가혹한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사실상 석탄, 광석, 기타 원자재의 중국 수출은 북한의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이다.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약 30억 달러치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 제재를 통해 그 무역의 10억 달러치를 없앨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속되는 강경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 계획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을 막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출처: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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