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인도 P&I 지정보험자 지위 획득

  • 등록 2012.12.18 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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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의 재정보증능력과 신속한 클레임 처리 경험 인정받아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이 인도 정부(Ministry of Shipping, India)로부터 P&I 지정보험자(Designated Insurer)로 공식 승인받았다. 2012 4 20일 인도 개정 상선법(The Merchant Shipping(Regulation of Entry of Ships into Ports, Anchorages and Offshore facilities) Rules, 2012)이 발효됨에 따라 인도 입출항 해외선박은 인도정부가 지정하는 보험자의 P&I 보험가입 증서를 본선에 비치하여 인도 입항 48시간 전 인도 항만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해외 운항선박의 신속한 해상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도정부의 지정보험자 승인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지난 12 5일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2012 12 11일부터 인도정부의 지정보험자 승인을 받은 IG P&I Clubs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와 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가입된 선박은 기존의 별도 입항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이 입출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정보험자 승인과 별개로 인도 입출항 해외선박은 P&I 보험가입 증서 외에 유효한 선급증서(현재 국제선급협회(IACS) 회원선급만 인정)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고 관련 국제법 및 인도 내국법에 부합하는 규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 조합의 P&I 지정보험자 공식승인은 인도 정부로부터 국제적 수준의 재정보증능력과 안정적인 재보험 출재구조, 중국·일본 등 해외에서의 신속한 클레임 처리 경험을 높이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조합이 대한민국, 일본, 파나마, 시에라리온 등의 해외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P&I 지정보험자라는 사실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합 관계자는이번 인도 정부의 지정보험자 승인은 인도 정부가 조합을 IG P&I Clubs와 나란히 국제적 P&I 보험자로써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고, 가입선박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최근 중국 해사국과 업무협조 강화 및  보험 전문기관으로 아시아 제1위인 China Re Group의 자회사 Huatai Insurance Agency & Consultant Service Ltd와 상호 업무 협정을 하는 등 전세계 Claim Network 구축, Global Business 확대와 KSA Hull·P&I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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