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지침 발간

  • 등록 2015.08.04 1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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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시 최초 발견자에게 즉시 작업 중지 권한 부여 … 현장 통제기능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항만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지침(매뉴얼)’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대부분 해상 및 수중에서 작업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작업선 및 잠수작업 등 취약공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계획부터 준공단계까지 참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립 ▲잠수작업, 해상장비공사 등 취약공정에 대한 안전기준 제시 ▲현장 긴급사태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긴급사태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최초 발견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하였다.

 허명규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항만사업장에 해당 매뉴얼을 적용하게 되면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비 기자 mediak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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