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요율 6% 인하 선박건조공제 출시

  • 등록 2016.01.12 0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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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업자 대상 계약금액내 공제가액으로 가입 가능

 

 한국해운조합은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선박건조공제 출시 및 선박공제 요율을 평균 6% 인하했다고 밝혔다.

 선박건조공제는 선박건조업자를 대상으로 선박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으로써 건조공정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운영되며, 선박건조가액이 명기된 선박건조계약서의 계약금액을 공제가액으로 공제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계약자가 희망하는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조합은 선박건조공제 출시에 따라 조합 사업 다변화 및 종합 해상보험 전문기관으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조합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박공제 및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과의 연계로 고객중심의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합은 해운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감안, 선박공제는 사업 및 선종별 손해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평균 6%의 공제요율을 인하하고 올해 IG P&I Club들이 평균 1.76%의 요율인상을 발표하였으나 조합은 선주배상책임공제(P&I, 여객), 선원공제의 기본공제료를 동결하는 등 조합원사와 상생경영을 도모하고, 공제사고 예방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안해운업계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김은비 기자 mediak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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