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부문 외부사업을 추진 중인 하이브리드 예인선 '메타7호'. [사진=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KOMSA는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운부문
외부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6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외부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발전·산업·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돼왔지만, 해운부문에서도 본격적인 활용 가능성이 열리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선박 및 해운업체 중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활용 중이거나 친환경선박을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단은 신청부터 환경부의 공식 승인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컨설팅할
방침이다. 선정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량 자료 수집, 감축량 산정,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 등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공단은
신청 기업이 사업 적합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모집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기술 타당성, 기준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 대응도 지원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KOMSA는 해운업계의 감축사업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인천항만공사의 친환경선박 '에코누리호'가 공단의 컨설팅을
거쳐 AMP 기반 외부사업을 추진했고, 환경부로부터 감축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을 획득한 사례가 있다.
특히 해운업은
선박 구조와 운항 특성상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단은 저탄소 연료
전환, 전기추진선박 도입 등 실질적인 감축 수단을 외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안을 직접
마련했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도 받아냈다.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해, 기존 일부 전기추진선박에 한정됐던 감축 실적 인정 대상을 모든 종류의 전기추진선박으로
넓히는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추진선박을 도입하는 해운업체는 명확한 감축 실적
인정과 함께 배출권 확보 측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건물 부문에서는 이미 외부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고효율 설비 교체, 폐열 회수, 연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으며, 특히 국내 발전공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거래하는 구조를 갖췄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벙커C유 대신 LNG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도 했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며 “공단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포함해 정부의 친환경선박 정책과 연계, 선박 건조와 개조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컨설팅 성과를 바탕으로 해운부문 외부사업 참여를 더욱 유도하고, 제도적 기반과 감축 인증 체계를
지속 정비함으로써 해운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